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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과잉진압" 부모 주장에…경찰 "보호한 것일뿐 사실 아니다"

광주 모 지구대서 실종아동 지문등록 중 아이 '소란'

경찰관 제지 두고 '과잉 vs 보호' 양측 주장 엇갈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광주에서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지구대 측은 아이가 위험하게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뿐 과잉진압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 A 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실종아동예방(미아 방지) 지문등록 과정에서 5세 아이를 과잉진압했다는 부모의 주장이 제기됐다.

'5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 씨는 지난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발 도와주세요. 5살 아이가 경찰관에게 과잉진압을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 씨는 해당 글에서 '지난주 토요일(4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의 모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최근 달라진 환경에 예민해진 아이가 저를 때리자 때마침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아이를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경찰관이 ‘미아 등록’을 안내했고 B 씨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미아 등록은 아이의 지문을 사전등록해 혹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그러던 중 경찰서(지구대)가 처음이라 놀란 아이가 또다시 B 씨를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한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든 어쩌든 집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죄인 취급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들에 의해 아이는 두 팔을 'X자'로 한 채로 시체처럼 온몸이 눕혀져서 진압을 당했고,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놓아주질 않았다"고 B 씨는 덧붙였다.

그는 "아이는 두 무릎에 상처가 나고 복숭아뼈(부근)에는 멍이 들었다"며 상처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가해 경찰관이 누군지 몰라)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갔지만 개인신상 정보라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고 CCTV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응책을 내부 논의 중이다.

A 지구대 대장은 "아이가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차가 위험하게 달리는 도로가 있는 지구대 밖으로 뛰쳐 나가려 해 직원들이 제지한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니라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한 것이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느라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B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폭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가 소란을 피우자 아동 상담 기관 방문 등을 권유한 것이지 폭언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지구대 관계자는 "CCTV에 관련 정황이 모두 찍힌 상황이고 CCTV를 B 씨가 열람하도록 했다"며 "과잉주장을 했다는 B 씨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경찰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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