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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 레지던트 과정 외국서 밟았어도 자격인정"

/이미지투데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기간(레지던트)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과정을 거쳤어도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6명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A씨의 전문의 자격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다. 이후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을 얻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A씨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국내보다 짧다며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 합격 처리하자 치과의사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치과의사들은 “일본에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A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 3년보다 짧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국의 레지던트 또는 유사 과정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장단만을 두고 국내 과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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