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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내일 1심 재판 마무리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 차례로 살해…우발적 범행 주장

총 14차례 반성문 제출…재판부에 엄벌 촉구 탄원서도 수십 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의 1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지난 4월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 이어 반대 신문이 진행된 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형을 포함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인 김씨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진행된 4회 공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대신문을 마저 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김씨는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욕구와 궁금증만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범행 장소를 집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흉기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이 급소 부위를 정확하게 공격한 건 우발적인 살인과 거리가 멀다며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구속기소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1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에는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수십 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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