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희숙 의원 사직안 가결…반대표 23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여기에 자신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2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였다”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이고 타당하다”면서도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관계 없이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