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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10월 13일, 한달간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한 달 이내로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11일 선언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지속 확산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많은 국가가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란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을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로 준한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 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한다.

한편, 이번 발령은 지난 6월 16일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이다. 최초 발령은 지난해 3월 2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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