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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없어…말도 안 되는 얘기”

민주당 가상자산TF, 금융위 등과 회의

줄폐업 우려엔 “폐업 아냐…코인 마켓”

양도차익 과세 방식 재논의 필요성도

유동수(왼쪽부터)·조승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13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실무진 등과 당정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유동수 TF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실명 계정이 개설된 것이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나 실명 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것이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며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TF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한 연장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미 시간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국내에서 원화 거래를 가능케 하려면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와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유 단장은 신고 기한 이후 거래소 줄폐업 우려에 대해 “폐업은 아니다. ‘코인 마켓’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 폐업 준비 중인 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를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유 단장은 “실명 인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 은행 면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은행은 면책을 못한다. 국제자금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불법 자금이나 송금이 노출되면 그 은행은 해외 은행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테러 자금 등이 가상자산으로 특정 은행을 통해 테러 단체에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 거래가 아예 막힌다”며 “그래서 은행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 법이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자산은 5,000만원 공제고 기타 자산은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 듣고 나서 (제도화)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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