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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경기도가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정 소송 절차에 나선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주)에 대출해 준 1,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게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날 회수되었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주)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었다.

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금액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고양시민으로서 12년간 노력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3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되며,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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