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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검역 서비스...인천항 물류 더 빨라진다

27일부터 '새벽 승선 검역' 실시

인천항 내항 전경. /서울경제 DB




인천항의 검역 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국립인천검역소는 오는 27일부터 인천항에서 ‘24시간 승선 검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검역인력 부족으로 새벽시간대인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에 승선 검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앞으로는 공백 시간이 사라져 24시간 검역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인천항의 물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항 검역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새벽시간대 승선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선사 및 화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24시간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하역 등 기항 이후에 이뤄지는 작업들이 자연스레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부 선사가 인천항을 기피하는 현상도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사 등 관련 업계는 24시간 검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립인천검역소 관계자는 “지난 3월 ‘운송수단이 검역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항의 검역 서비스 체계도 24시간 전천후로 바뀌게 됐다”면서 “인천항의 물류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인천항에 24시간 검역 서비스가 시행되면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항만 대부분이 24시간 검역을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산항과 울산항이 24시간 검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항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24시간 검역을 정부에 요청한 결과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선사의 항로 개설 활동도 활발해져 인천항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은 24시간 검역 서비스에 맞춰 검역 대책도 한층 강화한다. 식물 검역은 실험실 검역 후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결과를 확인한 뒤 합격증이 발급한다. 소독이 불가능하거나 반입 금지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동물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반송 또는 소각된다. 항만 검역의 대상은 식물, 동물, 사람, 식품, 수산물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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