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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체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만 8,063건, 1,984억 원에 달했다. 2018년 1,261억 원이었던 체납액이 이듬해 1,814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2018년 590억 원에서 지난해 1,198억 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정 세목의 조세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는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명분으로 매년 재산세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가 부과한 주택 재산세는 2016년 1조 6,365억 원에서 올해 3조 2,958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0~20% 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들은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만 5년 동안 3배가 됐다. 주택 관련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니 “부동산이 나라 곳간의 최대 효자가 됐다” “나라에 월세를 내고 사는 셈”이라는 등의 냉소적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민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힘겨워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놓고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며 수개월 동안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놀이’를 반복했다. 1주택 고령자들의 종부세 납부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방안마저 백지화됐다. 소득 없는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를 견디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판이다.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주택 시장을 잡겠다는 오기의 정책이 불러온 것은 ‘미친 집값’뿐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의 물꼬를 열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간다. 가진 자에게 ‘불로소득’을 줄 수 없다는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킨다. 이제는 조세의 칼로 국민을 범법의 굴레로 내모는 가렴주구 행정을 멈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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