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 땅을 사들인 부산의 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의 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같은 달 15일 공원 부지 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된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공무원, 전 토지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했다.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 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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