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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 '7·3 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된 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본사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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