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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대검까지 수사해야"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 성명서

대검 감찰부, 한겨레에 고발장 이미지 제공 의혹

조성은 공익신고자 발표도 논란 키워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가운데) 전 의원과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겨레신문이 9월 6일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출처는 대검찰청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대검은 즉각 이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선 2일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이어 6일 한겨레가 고발장 사진을 입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성은 씨는 13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지 파일 140여건이 담긴 자료는 대검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만 제출했다. 뉴스버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에 전혀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가 받은 고발장 사진의 출처가 대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원회는 “한겨레신문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9월 5일 일요일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주체는 조성은과 대검 감찰부인데, 조성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니 대검 감찰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수처는 신속히 박지원·조성은에서 대검 감찰부, 한겨레신문으로 이어지는 정치공작 공모관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대검이 해당 고발장 이미지 파일을 한겨레신문에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검찰의 정치개입이고 검언유착 사건”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사항인 공익신고를 이례적으로 접수해준 점, 김웅 의원 기자회견 시점에 조성은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었다는 별다른 의미도 없는 언론발표를 감행한 점 역시 대검의 정치개입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이중 수사’ 지적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 주체(대검찰청·공수처·서울중앙지검)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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