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과 10분이지만…눈만 뜨면 떠오르던 얼굴 드디어 봅니다"

■요양병원 대면면회 2주 허용

입원후 3개월만에 '10분' 짧은 만남

손잡고 뺨 어루만지며 아쉬움 달래

미접종자는 유리창 사이로 인사

확진자 나와 면회취소될라 우려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면회실에서 한 가족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보름 동안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를 허용했다. /부천=권욱 기자




“가족들 안 보고 싶었냐고요? 눈만 뜨면 가족 생각, 꿈에도 그려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어깨 탈골, 판막염으로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에 입원한 최 모(75) 씨는 입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식과 남편의 얼굴을 봤다. 올 7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줄곧 제한됐던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방문 면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이달 13일부터 2주간 허용된 덕분이다.

3개월 만에 주어진 면회 시간은 단 10분. 1분 1초가 아쉬운 듯 가족들은 휠체어에 앉은 최 씨 앞에 빙 둘러앉아 연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다. 환자·면회객 전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를 와락 안지는 못했다. 이따금씩 손으로 서로의 뺨을 어루만지는 정도였다.

“면회 한다고 3개월 만에 물 묻혀서 씻었다”면서 겸연쩍게 웃는 최 씨에게 딸은 “물 묻힌 얼굴이다. 엄마”라고 응수했다. 짧은 면회가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 입구 앞에서 한동안 서성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면회가 시작된 지 닷새째인 17일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은 면회객 맞이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추석 명절을 낀 이번 주말 특히 면회객이 많이 몰릴 예정이라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은병원 원무과의 한 관계자는 “10분당 한 팀만 면회가 가능한데 이번 주말에는 시간을 꽉꽉 채워서 25팀이 예약한 상태”라면서 “그마나 4단계 이전에는 비대면 면회라도 가능했는데 4단계로 면회가 아예 막혀서 이번 기회에 오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을 못해 유리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대면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객·환자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A(65) 씨는 올 2월 요양 병원에서 홀로 계신 101세 노모를 보기 위해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 4개월 만인 6월 처음 비대면 면회를 했고 이번 추석에는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병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탓에 이번 추석에도 손 한번 잡지 못하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A 씨는 “20일에 예약해 놓았는데 가족당 한 사람씩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혼자 가게 됐다”면서 “어머니께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자식들이 당신을 병원에 버려놓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시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찾아뵐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가족들은 면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변수로 일정이 취소될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주말 면회를 앞둔 B 씨는 “간병인 중 확진자가 나와서 요양 병원에서 공지 문자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다행히 확진자는 이틀만 근무하고 떠난 상태였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검사 결과 음성이라 면회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면회를 앞둔 또 다른 이는 “아직 접종을 1차밖에 안 해서 요양 병원 들어가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를 사서 음성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서 “면회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집에 있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양 병원·시설의 면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26일까지 허용된다.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이뤄지는 만큼 병원에 미리 연락해 면회 날짜를 잡아두는 것이 좋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