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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숙원' 지하철 무임 승차 정부 지원…국회 문턱 넘을까

인천 등 6개 지자체 공동 대응

국회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도

9월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최종 교섭에서 김상범(왼쪽)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이 최종 합의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서울시가 산하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임 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이끌어 내기에 나섰다. 공론화 및 국회 설득을 통해 법적 근거가 될 도시철도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지하철)를 운영 중인 서울 및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의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철 무임 승차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임 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6개 지자체장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 지자체의 공동 건의문 제출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론화를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지난 16일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승차 손실 보전을 내년도 주요 국비 요청 사업 중 하나로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하철 무임 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노사 합의 타결 직후인 14일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올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도시철도법 개정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된다. 지난해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부가 무임 승차 손실 대신 노후 지하철 교체 비용을 지원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요구로 공사 측이 마련한 전체 인력의 9%인 1,5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철회, 정부의 지하철 무임 승차 손실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사 협의는 평행선이 이어지다 13일 밤 정의당 소속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도시철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실적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공사 노조 및 서울시 모두 매년 수 천 억원대 규모로 지속된 무임 승차 손실을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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