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는 도시재생지역도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3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께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이행 준비 및 제도개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재개발에서 소외돼 온 낙후된 지역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동의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적용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돼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바꿔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벼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미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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