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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한변, 권순일 前대법관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기현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박범계 "법과 원칙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AMC)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다. 화천대유와 투자사인 천화동인은 출자금(3억 5,000만 원) 대비 1,154배에 이르는 총 4,040억 원을 배당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 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곧바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윤 의원과 장 전 후보도 라디오 출연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이 고발한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지만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번 의혹에 대해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사안이고, 당사자(이 지사)도 수사에 적극 응하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등은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연 2억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변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한 점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지사 측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팀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도 함께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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