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가세연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1일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고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다”,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린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해 5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변론과정에서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 내용은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에도 관심을 둔 신씨가 술집을 운영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익 목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서 등을 근거로 해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보자는 “신씨에게서 가라오케를 소개받아 당시에는 해당 가라오케를 신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강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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