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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6개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내년 3월 사이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 8,000건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리대출 10만 1,000건과 직접대출 2만 7,000건이 대상이며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공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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