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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추행' 신고자, 인권위에 진정…"추행 없었는데 경찰이 회유"

경찰 "신고자와 피해자가 진술 번복"

"왜 진술 바꿨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

/이미지투데이




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알린 신고자가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 신고자는 전날(26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경찰이 어떻게든 A판사를 유죄로 만들려고 저와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유도신문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저와 피해자 B씨 모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신고자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판사가 동석한 여성 B씨를 성추행했다고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B씨가 이후 '피해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지만, 경찰은 성추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 24일 A판사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자는 신고 경위와 수사 과정에 대해 "A판사가 술에 많이 취해 저와 피해자인 B씨에게 넘어졌다"며 "A판사가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A판사와 언쟁을 벌였고 그러다 화가 나 112를 누르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귀가 후) B씨가 'A판사가 나를 만진 기억이 없다.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B씨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자는 "경찰이 다섯 시간이나 조사를 했다"며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도 'A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냐' '왜 굳이 도와주려 하느냐'며 진술을 바꿀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고자와 B씨가 (피해에 대해) 최초 진술을 했다가 (피해가 없었다며) 진술을 바꾼 경우"라며 "경찰로서는 왜 진술을 바꿨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등 당연히 파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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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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