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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1월 시행…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징역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노사 모두 반발

/연합뉴스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직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하청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군의 사망사고 이후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근로자 사망의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이외 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처벌, 사업주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을 두고 과도하다는 경영계와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를 24개로 정했는데, 경영계는 중증도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끝내 시행령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뇌심혈관계 질환, 2인 1조 근무를 시행령에 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무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매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이날 오후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질병 중 열사병의 경우 원인과 특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300건의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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