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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재건축 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취소소송서 승소

재판부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부담금 부과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반포아파트재건축조합이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지난 6월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은 지난 2020년 4월 구청으로부터 757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 준공 인가를 받았다. 이에 구청은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53개의 주택들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5,17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이에 조합은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해 부담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히 아파트 53채를 서울시에 64억여원에 매도한 만큼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청은 도시정비법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구분해 정하고 있는 만큼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서울시에 주택을 매도한 것은 ‘임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며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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