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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등 불명확 표현 수두룩…질병 정의·안전 예산 기준도 모호

■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니…노사 모두 불만

위험점검 주기 '반기 1회'로 규정

노동계는 2인1조 근무 빠져 반발

국내 한 자동차 공장 내부. /연합뉴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예산의 기준을 ‘적정’에서 ‘필요’로 바꿨는데 두 단어 모두 모호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계는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구체화한다고는 했지만 모(母)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정할 수 있는 시행령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이 앞서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은 우선 24개 직업성 질병 가운데 열사병에 대한 정의다. 입법예고안에서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다’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령에서는 ‘고열 작업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다’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할 때로 열사병의 조건을 추가 정의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주요 기준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 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 사업자는 관련 전담 조직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안에 없던 유해 및 위험 요인의 확인 주기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으로 명시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사업장 평가 기준도 반기 1회 이상으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에 구체화됐다.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예산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시행령은 ‘인력 및 시설 장비 구비와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과 같이 기업이 스스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던 입법예고안 조항도 보완됐다. 시행령은 충실한 업무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했다. 권한과 예산 결정권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중대재해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 감독도 서류상 대표가 아니라 실제 사고의 책임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왔다.

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의 공중 이용 시설 범위는 연면적 2,000㎡ 지하도 상가, 바닥 면적 1,000㎡ 영업장 등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 정부는 안전보건교육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포함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시행령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영계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행령의 안전보건예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충실하게’ 등 현장에서 적용하기 불명확한 표현도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기업 규모별 법 시행 유예나 종사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책임자 면책 규정도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들어 있지 않고 2인 1조 근무 의무화가 시행령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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