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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압박 나선 與 강경파…“언론중재법 상정 거부? 특단의 조치”

정청래 “법사위 통과에도 상정 안해

국회는 의장 1인 것 아닌 국민의 것”

김용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정청래, 장경태, 김용민, 문정복, 이규민 의원.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을 계속 거부할 시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7일로 예정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입장 차로 계속 미뤄지자 박 의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그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회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상정해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는데도 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현 상황을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거부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난번 합의 사항은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에서까지 통과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에서까지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잡고 상정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장 1인이 국회를 사유화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는 국회의장 1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며 “반드시 상정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정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회에 남은 과제는 지난달 31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 의장은 또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단원제 의회를 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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