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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살인자 신상공개"…청원동의 21만명 넘었다

20개월 영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21만7,000여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양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와 친모 정모씨(24)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던 양씨는 A양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봉지에 유기, 부패가 시작되자 아이스박스로 옮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씨는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B씨와 A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양씨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서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3일 양씨에 대해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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