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육아휵직은 동시에 하거나 순차적으로 해도 관계 없다. 단, 지원 상한이 있다. 첫 달에는 부모 각각 최대 200만원, 두번째 달에는 최대 250만원, 세번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부부가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4~12개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50%에서 80%(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은 1~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만 80%를 적용해왔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선정된 기업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는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오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기금의 재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0.8%씩 노사가 분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월 2,886원 추가로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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