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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일제 단속





올해에만 15조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부가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20일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총 판매액은 15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 8조5.000억 원 대비 176% 늘었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홍승철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한 전국 일제단속을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시행한 1차 전국 일제 단속에서는 112건이 적발됐다.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3곳에 과태료 총 7,200만 원을 부과했고 63곳으로부터 총 5,506만 원을 환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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