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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약정 제한 둬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경쟁 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반납한다’는 약정은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KPS에서 일하던 A 씨와 B 씨는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 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고 각각 9,300만 원, 1억 6,2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각 한전KPS의 협력 업체와 경쟁 업체에 취직했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에 재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자유와 근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한전KPS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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