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용화여고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10여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점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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