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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이어 CFD도 규제 강화…중소형주 수급 약해지나

'빚투 확대 막자' 금감원 행정 지도에

내일부터 CFD 최저 증거금률 40%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으려는 금융 당국의 잇단 조치로 개인의 수급이 약화되고 종목 단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국내 시장의 시름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 등은 10월 1일부터 CFD 거래 가능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 최저한도를 4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국내 10개 증권사가 CFD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도 조만간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납입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일례로 한 주당 8만 원인 삼성전자의 CFD 증거금률이 10%라고 가정하면 8,000원의 증거금으로 삼성전자 1주에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다. CFD는 높은 레버리지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 중이며 지난 6월 국내 증권사 9곳의 CFD 잔액은 4조 8,844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80% 급증했다.



CFD 증거금률 상향은 빚투 경보음을 내보내고 있는 금융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7월 금융감독원은 CFD가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 투자와 유사한 리스크를 지녔기 때문에 신용공여와 같은 증거금 최소 비율(4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 당국의 빚투 경고는 최근 들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들에게 신용공여 한도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자본 시장 유관 기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작은 이상 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라”며 빚투의 위험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25조 원대의 사상 최고 수준을 연일 지속하는 신용 융자 잔액에 대한 경고음에 이어 CFD 규제 강화까지 시행되면서 빚투의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강달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증시가 부침을 겪는 가운데 레버리지 투자의 길이 줄면서 지수를 지탱했던 개인의 매수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는 신용공여 자체 한도를 거의 소진했고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 역시 신용공여 법정 한도의 90%를 기록 중”이라며 “향후 개인의 증시 자금 유입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중소형주의 경우 올 4분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상 국내 중소형주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압박에 주가가 떨어지는 계절성을 보이는데 올해는 CFD 증거금률 인상으로 매수 강도가 줄고 조정 시 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레버리지 투자 제약은 시장 전체보다는 종목 단위의 이슈로 판단한다. 최근 코스닥 일부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해당 우려를 소화하는 모습”이라며 “증거금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하락 시 과거보다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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