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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혐오와 차별…공사 재개돼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인근의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이 혐오와 차별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은 지난해 9월 건축 허가를 받고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계속되자 올해 2월 구청 측은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무슬림 단체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난 7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해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무슬림 단체의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공사 중지로 인한 진정 단체의 피해가 크다”며 공사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북구청 측은 슬럼화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이슬람 사원이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청 측은 “다른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도 대규모 주민 반발이 발생했다면 공사 중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주민 민원이라는 중립적 이유를 근거로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이슬람교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의 반대는 생활상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넘어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 ‘전쟁지휘소’와 같은 반대 주민들의 일부 피켓은 단순히 무슬림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한다”며 “관할 지자체장은 옥외광고물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인종차별적인 현수막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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