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남부지검,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혐의 김웅 의원 등 수사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불상의 보좌진·당직자 다수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야당 측의 저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인 13일 재차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야당 측 참관하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사세행은 1차 압수수색 무산 후 "김 원내대표 등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