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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익신고자 됐다…권익위 "경찰 동행 등 신변보호"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 갖춘 것으로 확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받을 수 있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조씨는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신고자 비밀 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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