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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로 노인 인권 더 취약…빈곤·학대 보호 대책 시급"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이 딸과 면회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위기로 돌봄 공백과 높은 치명률 등 노인 인권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권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1일 송두한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국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월등히 높고 노인학대 사례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노인은 존엄한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폄하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노인을 정책 대상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맞은 노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인의 인권보호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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