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는 음란물 뿐 아니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뒤태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저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카를 촬영한 A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넣은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상가내 남녀 화장실의 열쇠가 공용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비롯해 주로 지하철 등에서 레깅스와 같은 신체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휴대폰 포렌식을 해야 추가 피해자나 여죄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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