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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文 '납득하기 어렵다' 질책이 동력"

박수현 "文대통령 강력한 추진 의지, 참모 질책"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질책 등이 정책 추진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9번째 편을 올리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가장 일반적인 사연은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도 살기가 어려워 평소 생계지원은 고사하고 명절때 마저도 왕래가 없는데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다고하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이런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고 2021년 7월24일 476억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알렸다. 박 수석은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그간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9년 2월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전면 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해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다”며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모들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엄청난 질책”이라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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