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귀가도 늦자 외도를 의심해 자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B씨의 회사 앞에 찾아갔다가 예정된 시각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말다툼을 했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태블릿 PC 충전기로 B씨의 목을 감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10년 전 재혼한 B씨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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