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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못 할망정…여고생 성매수한 교육공무원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입건…영장신청은 기각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일 경찰이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B씨와 각각 한 차례씩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은 중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A씨의 성매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파면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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