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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박 시장 측 "정치적 기소” 반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지검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권과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된 박형준(사진) 시장을 6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 및 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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