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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 5년간 한 건도 불승인 없었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시장 독점·경쟁 제한 가능성"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단 한 건도 금지된 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심사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총 918건은 모두 승인됐다. 금액으로는 145조 3,000억 원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23조 2,000억 원 규모)으로 국내 전체 기업결합 심사 중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했다. 결합 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 수직결합(4.7%)보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이 공격적인 기업결합으로 신사업에 진출해 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5년 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하고 그 중 4건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공정위가 보완적 조치 이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며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대기업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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