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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버젓이 학교서 근무

범죄전력자 83명 중 절반 교육시설서 근무

신현영 "전력 조회 안해…시스템 강화해야"

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83명이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83명 중 절반 가까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83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83건 중 38건(45.8%)이 초·중·고 특수기타학교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체육·게임 문화시설 19건(22.9%), 의료기관 14건(16.9%),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8건(9.6%), 경비시설 4건(4.8%)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아이들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관 등에서 취업 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 운영자는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년도 과태료 처분자는 의료기관 4건이 전부다.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해임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취업자 해임 또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력 조회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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