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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영업점별 대출한도 묶었다

하나은행은 대환대출 잠정 중단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시중은행들의 대출 제한 조치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영업점별·월별 대출 한도 관리에 들어갔고 하나은행은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환(갈아타기)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붐비는 영업점과 한산한 영업점을 구분해 한도를 차등 배정한다. 관리는 월별로 하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현재 169조 9,89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 증가하며 금융 당국의 올해 목표치(5~6%)에 진입했다. 8월 말까지만해도 3.6%에 그쳤지만 농협은행의 일부 가계 담보대출 중단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대출 자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향후 한도 관리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5일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등 2개 상품의 대출 갈아타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일 기준 5.24%로 역시 당국 목표치(5~6%)에 진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월별·지점별 가계대출 통합 한도를 배정해 대출 증가세를 통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1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잔금대출의 경우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을 담보 기준 한도로 잡다가 지난달 29일부터 분양가·KB시세·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해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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