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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대출'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500만원씩 대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신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시행 첫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돼 손실이 발생할 시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5년(2022∼2026년)간 청년 기본대출 사업으로만 약 1,5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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