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000년 초반 여성직원들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남양유업은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남양유업에서 근무하는 최모씨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에 대해 묻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직원에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최모씨는 2015년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모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 전날 제 일과 관계없는 근무를 요구해 거부한 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다.
최모씨가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최모씨는 불복하고, 사측과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최모씨의 손을, 2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남양유업 사건은 깊이 살펴봐야겠다"며 "조만간 (회사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최모씨의 임신포기각서 발언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