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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속도 내는 서울시…특별분과委·통합심의 신설

신속통합기획 원활 추진 위한 제도 개선 착수

도계위 內 특별분과위 설치…심의 기간 단축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합친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다.

7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을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다. 해당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으로 구성돼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해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된 구역들은 이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합치면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핟나”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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