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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겨눈 공정위 칼날…대웅과 관계 살핀다

창업자 이해진 개인회사 지음

간접 투자로 수백억 차익 의혹

네이버·대웅제약 합작 과정서

'총수 입김' 작용 정황 등 주시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겨냥한 데 이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를 주시하고 있다. 이 GIO가 개인회사인 ‘지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네이버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수백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7일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지음에 주목하고 있다. 지음은 대웅의 지분 4.95%를, 대웅은 대웅제약의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2018년 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 정보 데이터 업체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한 뒤 대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음이 보유한 대웅의 주식 가치도 크게 올랐다. 지음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의 주식 가치는 2019년 초 512억 6,400만 원에서 지난 연말 1,448억 6,400만 원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해진 GIO의 총수 지위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대웅제약이 네이버의 사업 파트너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GIO와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은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년 이상 친분을 이어왔다. 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5년간 네이버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2013~2019년에는 네이버의 비영리 문화재단인 ‘커넥트’의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공정위가 2015년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문제 삼았을 때도 누락된 회사 21곳 중 12곳은 윤 전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규율하지만 이 GIO의 지분 가치 증가는 투자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부자거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VX(전 마음골프)를 통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것도 이와 유사하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만년 적자 기업이던 마음골프의 지분 24.5%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가 2017년 마음골프를 인수하고 카카오VX로 사명을 바꾼 뒤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기업 가치는 2015년 약 13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의 총수가 투자회사를 통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행위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었던 지분을 총수가 자기 지분으로 가져가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 이는 ‘신종 사익 편취’”라며 “대기업집단 내 투자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계열사와 사업 관련성 있는 간접 투자를 벌였는지까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음의 대웅 투자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지음은 다나아데이터 설립 수년 전부터 대웅의 지분을 보유했다”면서 “지음은 네이버와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 없이 각각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는 회사로 사익편취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웅의 주가 급등이 다나아데이터 설립보다는 대웅제약의 소송 승리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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