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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차 댔다 신고당하자 "누구냐" 단톡방에 글 올린 주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빌라 주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짧은 시간 주차를 했는데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면서 주민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최근 저희 빌라(단체 대화방)에 방문 차량이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사진을 본) 어떤 분이 '장애인 차량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오늘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나왔나 보네요. (단체 대화방에) '잠깐 주차했는데 누가 신고했냐'고 하니, 다들 '내가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이어 "이 상황에서는 화낼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러니하다. 잠깐이고 뭐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가 단체 대화방 화면을 캡처해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A씨는 오전 8시31분에 '방문 차량'이라며 주차된 차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장애인 등록 차량인가요? 자리 많던데 아니시라면 옮겨라"면서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많이 내봤다. 장애인 등록 표시가 없길래 걱정돼서 그런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대화방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사진' 등을 찍어서 올린 후 "죄송한데 우리 집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A씨는 "잠깐 15분 정도 주차한 건데 신고를 하느냐"며 "참 누구 신지 몰라도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저희 아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시러 오신 분인데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15분이든 15초든 주차하면 안 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자체가 잘못", "법으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잘못한 사람보다 신고한 사람이 마음을 더 졸여야 하나" 등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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