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상대원도 '대장동 판박이'…출자금 없는데 사업 강행했다

그린벨트 해제해 PFV 사업으로 추진…절반이 민간 몫

대장동 책임자 유동규가 똑같이 사업 맡아 추진

법령상 추진 불가능한데 의회 통해 208억 증자해 강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임 시절 사진. /연합뉴스




과거 성남시가 판교 대장동 사업에 이어 ‘판박이’ 사업을 상대원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출자금을 늘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했다.

8일 성남시의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64-1 일원에서 1,31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 19만㎡를 풀어 이중 9만 7,000㎡를 이 사업 용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민간분양 589가구, 행복주택(공공임대) 524가구, 공공분양 197가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비슷한 시기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과 놀라울 만큼 닮았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추진됐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업을 이끌었다.



민관합동 사업이지만 공공이 지분 50%에 한 주를 더 갖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상당한 분양 물량을 보장한 점도 판박이다. 2016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행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맡은 사업자는 대장동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한국도시경제연구원’이다. 야권에서는 이 업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있는 친여 성향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상대원 개발 사업은 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사는 전년도 말 자본금의 10%만 출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9억 2,000만원의 출자 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25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10억원) 등에 출자액을 거의 다 사용한 상황이어서 상대원 사업을 위한 출자금 25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성남시는 필요 출자금 20억 8,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이 시장 명의로 성남시의회에 “공사의 자본금 208억원을 증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좌초됐다. 성남시의회의 증자 허락을 받아낸 성남시는 이후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까지 내고 민간사업자 공모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2018년 4월 환경부에서 ‘주택으로 짓기 부적절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멈췄다. 이 시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 성남시장을 퇴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예정지로 남아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