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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입건…"불법 몰랐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중

유흥주점 영업 전면 금지

배우 최진혁이 지난 2019년 5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최씨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최씨 측은 해당 주점의 불법 운영 사실을 몰랐다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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