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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