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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낙상사고에 연고만…요양원장 2심도 무죄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결국 환자 사망

법원 "호송 지연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80대 노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요양원 대표인 A씨는 2018년 12월 새벽 입원해있던 피해자 B(당시 86)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 이송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2월13일 새벽 3시50분쯤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B씨는 당시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B씨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 연고를 바른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사고 후 약 14시간만인 오후 6시 30분쯤 보호자의 뜻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31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요양원의 대표이자 책임자 A씨가 낙상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를 잘 확인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병원으로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B씨를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도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원 호송 지연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구급대가 B씨를 병원 응급실에 호송했을 때 피해자의 의식·혈압·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주에 있었다"며 "사인이 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됐다기보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고, 피해자가 낙상한 직후 병원에 호송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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